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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, 더 이상 혼자만의 부담이 아닙니다: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

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. 특히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'치매 치료관리비 지원'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, 병의 진행을 늦추어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월 최대 3만원 지원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핵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
구분 상세 기준
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(단,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가능)
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-F03, G30)로 정식 진단받은 환자
치료 기준 의사로부터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경우
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(권고 기준)

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기준입니다.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,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
중복 지원은 안 돼요!

만약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, 긴급복지 의료지원,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.

구체적인 지원 내용: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?
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, 치매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 월 3만원(연간 최대 36만원)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항목:
    1. 치매 약제비: 처방받은 치매 치료 약값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
    2. 진료비: 해당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
쉽게 말해, 병원에서 치매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았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
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,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장소 및 방법

  • 어디서?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
  • 어떻게?: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만약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,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신청하면 해당 센터에서 주소지 관할 센터로 서류를 이관해 주는 편리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
꼭 챙겨야 할 구비 서류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,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  •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(보건소/치매안심센터에 비치)
  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(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)
  •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(당해 연도 발행분)
  •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신청일 전월 기준)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(보건소/치매안심센터에 비치)

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치매상담콜센터(☎1899-9988) 또는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치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.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이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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